비자발급내용 | 신청기간 | 내용 및 필요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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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학연수 비자발급 | 개강일 30일 전 | 입학신청서 및 서류 송부→한국어교육원 확인→합격통보→학비송금→ 비자발급필요서류 송부→ 자국의 한국영사관 비자발급(D-4)→ 입국→입학 (단, 중국, 쿠바 제외) | 입학신청 |
외국인등록 및 지문인식 (단, 단기비자제외 C-3,B-2 등) | 입국 후 90일 이내 | - 여권 - 외국인등록 신청서 - 재학증명서 - 사진(3cm X 4cm) 2장 - 수수료 10,000원 |
매학기 초 |
비자연장 | 기간만료 30일 전 | - 외국인등록증 - 비자연장 신청서 - 재학증명서 - 성적증명서 - 신원보증서 - 등록금영수증 |
수시로 본인이 확인하여 사무실에 협조요청 |
- 체류기간 내에 비자연장 신청을 다시 해야 하며, 비자만료기간을 지난경우에는 월 단위로 벌금이 부여된다. (1개월 1만원, 2개월 20만원) - 비자 연장시 신원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신원보증을 재발급해야 한다. - 본인의 체류기간을 확인하고, 한달 전 부터 비자연장신청이 가능하며, 그전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 후 처리해야한다. -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사항(여권번호, 주소 등)이 바뀌면 2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 및 시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. 위반시 벌금을 부과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