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    목 :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시행 안내
작 성 자 : Admin
글 정 보 : 조회수 : 1620, 등록일 : 2021-03-04 오후 6:07:25

<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제도 변경사항 주요내용>


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체류중인 유학생(D4)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.


1. 대상: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체류중인 D4유학생
2. 시기: 시행일(2.22.)부터 당연적용(3.1.일자로 사전자격취득처리)
3. 방법: 공단에서 자동가입처리
(단 가족과 함께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, F-4유학생, 체류지,여권번호,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함)
4. 보험료: 2021년 월보험료 43,490원
- 2021.3월분 10회 분납(월3,950)+4월부터의 월별 보험료(39,540)
- 유학생의 체류지(주소지)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며, 학생이 직접 공단에 납부해야 함
5. 기타
- 입국일과 건강보험 가입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(=입국일로부터 6개월 도래 시점 전까지): 민간보험 이용해야 함
- 어학연수생 1개월 이상 출국시: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가입됨
(단 건강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며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체류자격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,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단독으로 납부하면 기존 입국일로부터의 재가입 가능)

 

- 건강보험 유투브 홍보 동영상


1. 한국어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IxAT_04aieM
2. 영어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cUC3B0BnJ5U
3. 베트남어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cuNm9_hqGIM
4. 중국어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cLK7_lPAUR8

 

*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**

첨부파일 : [건강검진 안내 다국어 리플렛.pdf] [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안내 홍보 리플렛.pdf] [210218_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시행안내(배포용).hwp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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